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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경영계 잘못…백방으로 뛰어라”
2025-08-01 19:02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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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 관세 타결로 기업 부담이 커진 다음날, 국회에선 기업들이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반발했지만, 여당은 숙려기간도 건너 뛰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경영계가 더 백방으로 뛰라면서요.
박자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법상 5일 간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하루를 건너 뛰고 4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야당의 반대 토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자랑하시는 K-민주주의입니까?"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라도 합시다."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이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이춘석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모르쇠로 일관했던 경영계의 잘못"이라며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가 의견을 내고 백방으로 뛰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24시간이 지날 경우 민주당이 강제 종료 시킬 수 있어, 통과를 막긴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이은원
박자은 기자jadool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