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법인세 1% 복구나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조치"라며 세제개편안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 회복하는 것"이라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그제(7월 31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일각에선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김 직무대행과 진 정책위의장이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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