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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살았는데…’ 한인 영주권자, 美 정부 구금 논란

2025-08-01 08:32 국제

 미국에 약 35년 거주한 한국인 영주권자가 한국을 다녀온 뒤 공항에 억류됐고, 변호인 조력 등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사진=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캡쳐. 뉴시스)


35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미국 공항에 억류됐다가 불법 이민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살 때 이민 간 미국에서 약 35년 살며 지금은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인 한인 김태흥(40. 윌 킴) 씨가 당사자입니다.

지난 21일 동생 결혼식 참석차 2주일간 한국을 다녀오는 길에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민국 직원에 의해 구금된게 김 씨와 그의 가족에겐 날벼락이 됐습니다.

그렇게 1주일 이상 구금돼 공항 의자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다가 지금은 애리조나주 불법 이민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김 씨의 변호사 칼 크루스는 현지시간 31일 기자회견에서 김 씨가 애리조나 교도소로 옮겨져 현재 이민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가족들은 그가 왜 수감됐는지, 왜 추방 대상에 올랐는지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합니다.

지난 7월 29일 김 씨의 사연을 처음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는 현재 김 씨가 변호인 조력 등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공항에 억류된 뒤 어머니와 한차례 통화했을 뿐, 그외에는 가족이나 변호인 소통이 차단돼 있다고 가족들은 WP에 밝혔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 감독관은 적법절차에 대한 권리, 변호인 선임 권리를 명시한 수정헌법 5조와 6조가 김 씨에게 적용되냐는 변호인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김 씨가 2011년 텍사스에서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사회봉사 등 요구조건을 충족해 전과 기록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승인을 받았던 이력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닐까 의심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크루스 변호사는 마약소지 혐의 등 전과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후 강해진 불법 이민 체포와 추방 경향이 김 씨에게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5세에 미국에 입국해 35년간 미국에 살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돌아가신 부친의 인형제조업을 물려받아 운영해오다가 최근 텍사스주 A&M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며 현재 라임병 백신 연구팀에서 일하는 건실한 청년에게까지 적용될 정책인지,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크루스 변호사는 "공항이란 구금 시설이 아니다. 그리고 공항은 이민 법정도 아니다. 세관국경보호국 관리들은 수사관이나 심문관도 아니며 법적 중재자도 아니다"라고 지적합니다.

김 씨는 현재 애리조나주 감옥으로 이동한 이후 어떤 연락도 허용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머니 이혜훈( 샤론 리)씨는 “아들이 천식 증상이 있는데 교도소에서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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