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먼저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 1월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10명에게 징역 1년6개월~2년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시각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 모 씨를 포함한 4명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법원 경내로 들어와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한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의 선고기일이 진행됩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날 63명에 대한 무더기 선고가 내려지면, 이번 사건 전체 기소자 128명 중 81명(63%)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입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