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1)
김 직무대행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서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코스피지수 최대 낙폭 기록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발표한 정부의 전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이 증시에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 세재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는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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