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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는 4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2025-08-01 14:07 정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오늘(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범위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까지로 폭넓게 인정합니다.

쟁의행위와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오늘 여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으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수요량을 초과한 생산량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초과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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