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남편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아내(57)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늘(2일) 오후 1시25분 살인미수 혐의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내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경찰에 이끌려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섰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 등은 어제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성기를 흉기로 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남편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위 B씨가 장모 A씨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결박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B씨는 초기에 "카페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 정황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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