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킥보드 사고 절반이 미성년…전용 면허 검토

2025-08-01 19: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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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 사고의 운전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쉽게 대여할 수 있다보니 사고도 잦은 건데요.

전용 면허를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동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교복을 입은 학생이 경찰 단속에 걸리자 전동킥보드를 함께 탄 친구도 버리고 도주합니다.

출동한 경찰을 비웃으며 도로를 내달리는 영상도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성인 또는 오토바이 등 원동기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이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등학생]
"따로 (면허증) 검사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돈 내고 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킥보드 대여를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등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이 있어서 없어도 그만입니다.

정부가 킥보드 무면허 운행을 막기 위해 법 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허 인증을 나중에 할 수 없도록 해 무면허 대여를 막고, 최고 시속을 현재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안도 논의 중입니다.

또 원동기 면허와 별도로 킥보드 전용 면허제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다 일으키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미성년자가 낸 사고 비율은 지난해 처음 전체 사고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적발건수도 4년 동안 8배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영상취재: 권재우
영상편집: 조성빈

김동하 기자hdk@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