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고 ‘3400억 배상’ 첫 판결…부메랑 된 ‘머스크의 자랑’

2025-08-02 08:47   경제,국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구나비치에서 테슬라 자동차(왼쪽)가 자율주행 중 경찰SUV를 들이 받은 후 멈춰 서있다.(사진/뉴시스)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3400억 배상해야" 첫 美 연방 배심원 판결

미국 테슬라 자동차의 주행 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총 2억4250만 달러(한화 약 3371억 원)를 배상하라는 미 연방 배심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 CNBC에 따르면 플로리다 남부 마이애미의 법원의 배심원단이 테슬라가 사고에 대해 33%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손해배상금 1억2900만 달러 중 4250만 달러(약 591억 원)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금 2억 달러가 추가되면서 테슬라가 부담할 보상금이 2억42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원고 측 변호인들은 설명했습니다. 테슬라는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고는 2019년 4월 25일 밤 일어났습니다. 당시 투자사 간부였던 조지 맥기는 오토파일럿을 켠 채 테슬라 모델S 차량을 몰고 귀가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맥기가 고개를 숙였을때, T자형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그대로 갓길에 정차한 SUV차량과 그 옆에 서 있던 20세 여성 나이벨 베나비데스 레온과 남자친구 딜런 앙굴로를 들이받았습니다.

레온은 현장에서 숨졌고, 앙굴로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레온의 유족과 앙굴로는 지난해 테슬라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사고 직전 도로의 끝과 차량, 보행자를 인식했음에도 차량을 멈추거나 경고하지 못했다”며 시스템 설계 결함 등을 이유로 테슬라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오토파일럿을 작동시킬 수 있게 만든 점, ▲머스크가 그간 "테슬라 차량은 인간보다 안전하다", "슈퍼휴먼 센서를 갖췄다"는 등의 발언으로 오토파일럿에 대한 과신을 불러온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테슬라 측은 "이번 사고는 오토파일럿과 무관하며, 휴대폰을 줍느라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운전자의 실수"라고 맞섰지만, 책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브렛 슈라이버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 직후 “일론 머스크는 오토파일럿이 사람보다 운전을 더 잘한다고 온 세상에 떠들어댔다”고 성명을 통해 비난했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 테슬라의 주가가 1.8% 하락했으며 올 들어 2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둘러싼 소송 12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 관련 충돌사고를 추적하는 웹사이트(TeslaDeaths.com)에 따르면, 오토파일럿 작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58명에 달합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