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 등으로 하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8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 조사를 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전 장관이 구치소에 머무는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특검팀도 이 기간에는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없습니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습니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