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담동 술자리 의혹’ 허위 판단…“한동훈에 8천만 원 배상”

2025-08-13 18:0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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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 2년 8개월 만에… 한동훈, 일부 승소
일부 승소 판결… 총 8000만 원 배상 결정
法 "첼리스트 전 남자친구, 1000만 원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