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집사’ 김예성 심문 종료…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내

2025-08-15 16:17   사회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1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정빈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50분 동안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 1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호송팀과 함께 법정을 향했습니다.

김 씨는 심문을 마치고 나가면서도 질문에 묵묵부담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서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4일 법원에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 씨는 IMS모빌리티를 통해 대기업과 금융·투자사 9곳으로부터 184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차명 회사로 의심받는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4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등 9곳이 대가·보험성 투자를 목적으로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 씨 관련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