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선 바자회 전시회를 열었다가 돈을 기부하지 않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늘(18일) 문 씨에 대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문 씨가 2022년 12월 열었던 바자회의 모금액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서를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 씨는 작가 30여명으로부터 기부받은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 후 수익금을 비영리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홍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씨의 금융 내역을 조회한 경찰은 모금액이 출금되지 않고 자선 전시 모금 통장에 그대로 예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문 씨가 실제 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모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작가들을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모금) 액수가 너무 적어서 기부를 하지 않았고, 정신 없이 지내는 바람에 잊고 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