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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계엄 배상해야”…1만2천 명 소송
2025-08-18 18:59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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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 씩 청구했다가 1심에서 승소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번엔 시민 만2천명이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시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 달라는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1만 2천여 명이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나선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게도 공동 책임을 묻는 소송은 처음입니다.
[김경호 / 변호사]
“비상계엄의 동기가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함이었고, 김건희가 비화폰을 이용해서 마치 진두지휘하듯이 불법 비상계엄을 진행한 정황이 있어서….”
소송 진행 중에도 참여자를 계속 받을 예정이라 시민 측이 승소하면 위자료 규모는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달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만을 상대로 한 같은 취지의 1심 소송에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지켜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본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형사재판 결과도 나오기 전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