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이 지난 5월 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성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글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접속 금지 등의 준수 사항도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특정과 범행 도구 준비 등 실제 범행 실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