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2025-08-19 11:51   사회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이 지난 5월 1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지난 4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김성진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9일) 김성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0.03% 이상의 음주 금지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글 등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 접속 금지 등의 준수 사항도 부과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대상 특정과 범행 도구 준비 등 실제 범행 실행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 범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선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형벌의 응보적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