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업주 미성년 딸 성추행한 대학생 알바 입건

2025-08-19 19:29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가게 사장의 딸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3살도 안된 미성년자였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매장 안으로 남녀가 함께 들어옵니다.

20대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껴안으려 하자, 10대 여성이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 

남성은 돌아온 여성의 목과 등을 만지는가 하면 옷 속으로도 손을 뻗습니다.  

이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대학생이 당시 만 12세였던 가게 사장의 딸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2월 가게 사장은 "딸이 남성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 / 신고자]
"(지인이) 그 친구가 아기를 만진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 보고 싶지도 않고 너무 싫은데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딸은) 너무 괴롭더래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은 영상 속 행동에 대해 "고의는 없었지만 충분히 오해받을 만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신고 내용에 포함된 다른 성추행 혐의는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처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여성의 생일을 잘 몰랐다고 진술했던 남성 측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김지향

임종민 기자forest13@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