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 방송3법 완료

2025-08-22 11:58   정치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국회는 전날(21일)부터 진행된 EBS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마지막 법안입니다.

방송3법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BS법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5명)·시청자위(2명)·임직원(1명)·학회(1명)·교육단체(2명)·교육감협의체(1명)·교육부 장관(1명) 등에 부여한 것이 핵심입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