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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3번째 선고
2025-08-28 07:3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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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청하며 낸 세 번째 낸 행정소송의 선고가 오늘(28일) 내려집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이날 유승준이 법무부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및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차례로 진행합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는 두 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승준은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확정 판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하고,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숭준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재외동포(F-4)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비자 발급 소송을 두차례 제기해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2002년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성규 기자hot@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