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위헌 결정에 인터넷 실명제 폐지 수순

2012-08-24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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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불법 게시물과 악성 댓글을 막기위해
실시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5년만에
폐지되게 생겼습니다.

외에도 낙태, 학비와 같이
논란이 많았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획을 긋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식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인터넷 실명 인증은 과잉 규제"

[스탠딩]
이처럼 사소한 댓글을 하나 달려고 해도
포털사이트는 실명 인증을 요구합니다.

불법 게시물과 악성 댓글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7년 7월 도입된 인터넷 실명 인증제는
5년여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이 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댓글을 달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 악플에 의한 학교 왕따와
유명 연예인의 자살 등이 끊이지 않아
위헌 결정 이후에도 인터넷 규제 논란이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
“사업자들은 신상정보 수집을 중단해야 하고 지금 가진 신상 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태아도 생명…낙태 시술자 처벌해야”

역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불법적인 낙태를 막기 위해선
시술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 전상현 헌법재판소 연구관]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로,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의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재판관 8명 중 절반이
임신 초기에는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한적 낙태의 허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헌재의 결정이 또 흔들릴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무상교육 취지에 위배”

옛날로 치면 육성회비에 해당하죠.
요즘 학교운영지원비란 이름으로
중학생 1인당 한해에 20만 원 가량을
내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인데 왜 따로 돈을 내야하느냐는
학부모들의 반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범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교육복지로 국가가 공교육 재정을 감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립학교도 무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교육 재정 여력이 천차만별입니다.

재원 마련이 막막한 지방 교육청은
지역별 교육 환경 격차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사과’는 인권격 과도하게 제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근간은
방송사업자도 인격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사과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시청자 사과 조치로 이미
벌점을 받은 방송사들은
이번 결정을 소급 적용해
불이익을 없애달라고 주장하지만,

방통위는 소극적인 입장이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뉴스 이종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