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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학교폭력 가해사실 미기재 고교에 불이익 방침
2012-09-0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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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 해당 교사를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지난달 말까지
학교폭력을 미기재한 전북과 강원,
경기지역 고등학교 37곳에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학교 폭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학교는
교장 재임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