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가석방 뒤 또 성폭행 무기수, 18년형 선고 논란

2012-10-23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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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성폭행 혐의로 무기징역을 복역한뒤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남성에게
18년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부는 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1986년 같은 죄명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 간 복역하다 지난 2005년 가석방 됐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에서
30대 여성을 성폭력해 다시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같지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19년 간 교도소에서 지낸 점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