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했는데, 갑자기 2백 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봐줄 곳이 없게 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설립자 사망 여파로 집회까지 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상가건물을 임대해 운영해온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유치원 건물과 땅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1997년 9월에 생겼습니다.
이 유치원은 그 전에 설립돼 법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11월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남지영 / 학부모]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현아 / 학부모]
"너무 막막하고 제가 일을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유치원에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262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지금 법제처에 법령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답변이 오면 학부모님들이랑 다시 한번 간담회를…"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운영을 연장해줬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황하람 기자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정현정
학부모들은 설립자 사망 여파로 집회까지 열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황하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년 동안 상가건물을 임대해 운영해온 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문을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경영자는 유치원 건물과 땅 소유자와 동일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입니다.
관련법은 1997년 9월에 생겼습니다.
이 유치원은 그 전에 설립돼 법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립자 변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11월이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남지영 / 학부모]
"잠을 자려고 누우면 가슴에 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이현아 / 학부모]
"너무 막막하고 제가 일을 쉬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유치원에는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아동 262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와 교육당국은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
"지금 법제처에 법령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답변이 오면 학부모님들이랑 다시 한번 간담회를…"
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내년 2월까지 유치원 운영을 연장해줬습니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황하람 기자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조성빈
그래픽 :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