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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판결문 “언어적으로 안아달라고 말했을 뿐”
2018-08-20 19:56 사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지난주 무죄가 선고됐지요.

114쪽 분량의 1심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왜 무죄로 봤는지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는데, 법정밖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백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 러시아 출장에서 수행비서 김지은 씨에게 "외롭다. 안아달라"고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안아달라고 말한 것 뿐"이라며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당시 "미안하다"는 안 전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에서 오는 사회·도덕적 죄책감에 따른 사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정 / 전 충남지사 (지난 3월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지난해 9월 스위스 출장 당시 '담배' 지시와 관련해서도 판단이 나옵니다.

김 씨가 "담배를 방문 앞에 두고 갔다면 간음에는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안 전 지사의 '폭력성'을 주장하는 진술도 평가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 8월 당시 "맞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김 씨가 일관되지 못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 씨의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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