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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으로 풀려날까…오늘 결정될 듯
2019-04-11 11:06 뉴스A 라이브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는 보석을 청구한 상태인데요,

법원이 오늘 재판에서 김 지사 석방 여부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웅 기자!

[질문 1]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까?

[리포트]
김경수 지사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이곳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는데요, 오늘 재판이 끝날 무렵에 김 지사 석방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구속돼 있어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오히려 특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법정에서 피고인은 강자든 약자든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재판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며 "형사소송법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규정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질문 2]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낙태죄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고요?

낙태를 처벌해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7년 전에는 처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헌법재판관의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4 대 4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오늘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내야 낙태죄 폐지로 이어집니다.

7년 전과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엔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 공백 등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규정을 잠시 유지하고 국회에 특정 시한까지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 불합치' 선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행 낙태죄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낙태 혐의 사건 14건 중 단 1건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헌재가 오늘 위헌 선고를 내리면,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기열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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