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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국부터 ‘의무 격리’…눈덩이 격리자 관리는?
2020-04-01 11:25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LIVE (10:50~12:00)
■ 방송일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정하니 앵커
■ 출연 :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송찬욱 앵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101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국내 누적 확진환자는 9,887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격리 해제자가 5,567명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의 50%를 넘은 상황이고 사망자는 16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조치인 거죠?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지금까지는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입국자 인원수가 약 7,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내국인이 70%라고 하니 2,000명 정도가 외국인일 것입니다. 외국인 장기체류자는 자기 숙소가 있겠지만, 단기체류자는 자비로 격리를 하며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써는 최고 강도의 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하니 앵커]
하루에 7,000명 정도가 입국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자가격리자 수가) 6배 정도가 급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 여력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백순영]
2주간 능동감시를 해야 하니 피로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훨씬 많은 사람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능동감시 등 자발적인 부분이 빠지면 곤란하게 된다는 겁니다.

[송찬욱]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 되면서 처벌도 강화됩니다. 감염병예방법 규정을 어기기만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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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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