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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비건은 왜 ‘자가격리’ 면제일까?
2020-07-08 20:16 뉴스A

팔팔 끓는 냄비에 '닭 한마리' 요리를 하는 이 남성.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그는 '닭 한마리'를 "소울푸드"로 부르며 애정을 표했는데요.

어제 방한 뒤 만찬 메뉴도 원래 '닭 한마리' 였다는데 의도치 않게 연기됐습니다.

그 이유, 코로나19 검사 때문이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 오산 공군기지. 비건 부장관 일행이 탄 미 군용기가 착륙합니다.

하지만 착륙 뒤에도 일행은 오산기지 안에서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6시간 동안 기지에서 대기한 뒤 밤 9시쯤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밤 10시가 넘어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출장 주문으로 닭 한마리 요리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외 입국자는 예외없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인데 비건 일행은 봐준 거냐" 궁금하다는 의견 있는데요.

2주간 자가격리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물어보니 외교 A1비자, 공무 A2비자 소지자는 격리면제 대상이라는데요.

미 국무부 소속인 비건 부장관 일행도 면제 대상입니다.



일반 승객과 접촉이 많은 민항기가 아니라 군용기를 타고 입국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 비건 일행이 미국에서 받은 코로나19 음성판정 결과만 제출하면 격리 면제를 해주기로 양국 간 협의가 됐는데, 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방역당국과 협의해 도착 후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국 국무부 부장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함께 일하기 훌륭했고 우리는 건강합니다."

외교관이나 외국 정부인사가 아니어도 긴급 치료나 직계 가족 장례 같은 인도적 사유로 입국할 땐 격리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격리 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아야 하고 입국 뒤에도 방역 당국의 능동 감시를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성철, 전유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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