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우려 커지는데 킥보드 규정 완화…면허 없는 중학생도 가능
2020-10-21 19:37 사회

문제는 킥보드 규제가 12월부터 오히려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는데, 면허가 없는 중학생까지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불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제 아침 7시, 굴착기 한 대가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굴착기는 이후 인근 대로로 진입하다가 50대 킥보드 운전자와 충돌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던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소방 관계자]
"굴착기 바퀴에 깔렸다가 빠진 상황이었대요. 저희는 현장 도착했을 때 경찰관이 심폐소생술(CPR) 중이었고."

지난해 8월에는 한남대교에서 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부딪힌 뒤 달아난 일도 있었습니다.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는 상황.

하지만 킥보드 운행 규정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완화됩니다.

[김민곤 / 기자]
"지금은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두 달 뒤면 만 13세 이상 누구나 면허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의 운행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자전거 도로의 76%가 보행자 겸용 도로다 보니 사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양종호 / 경기 부천시]
"전용 면허가 새로 나온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아니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박윤미 / 부산 해운대구]
"킥보드에 딸아이 친구가 부딪혀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정부는 다음 달부터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개인이 가입할 보험은 없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개인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킥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서…."

킥보드 업체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킥보드 결함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이준희 추진엽 조세권
영상편집: 구혜정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