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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거짓말 녹취 공개 “사표 받으면 탄핵 못 하잖아”
2021-02-04 12:4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4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전지현 변호사,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오늘 오후 2시 국회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썼지만 탄핵을 언급하면서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상문제를 논의한 적은 있지만 법관탄핵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어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임 부장판사가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나눴던 그 대화 녹취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녹취와 비교해보면 어제 해명이 거짓말이었다는 게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군요?

[전지현 변호사]
어제 임성근 부장판사는 내가 사표를 냈지만 탄핵문제를 거론하면서 수리를 안 해줬다고 얘기하니까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표를 낸 적도 없고 탄핵문제를 거론한 적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공개된 녹취파일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목소리라는 게 그냥 듣기에는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수리 했다하면 무슨 소리를 듣겠냐” 사표를 냈으니까 수리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황순욱]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 말은 국회라고 했지만 여당에서 강력하게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에요. 여당에서 뭐라고 할 것을 신경 쓰거나 우려하는 이야기인데요. 대법원장이면 대한민국 사법부의 가장 높은 수장인데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장정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장]
헌법에 나와 있죠. 판사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판결해라. 김명수 대법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정치적인 판단까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러잖아요. 여당이 탄핵하려고 설치고 있다. 그런 거 고려 없이 이 사람 사표를 받아들이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차원으로 해야죠. 여당에서 탄핵할 거니까 너 사표 받아주면 여당이 당신을 탄핵을 못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사표를 받아줄 수 없어. 이러 논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법원으로서 자격 없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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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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