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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개당 1억” 전 여친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2021-02-05 12:52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2월 5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한 남성이 헤어진 여성에게 몰래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경찰에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역배우 출신이자 국가대표 승마선수 출신이라고 해서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백성문 변호사]
네. 지난 1월 말에 고소가 이뤄진 사건인데요. 이 문제의 남성이 아역배우 출신이고요. 승마선수로 전환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고요. 아시안게임에 3차례나 나갔던 그런 선수입니다. 문제는 본인과 사귀었던 여성에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유포 안하게 하려면 하나 당 1억 원, 이렇게 협박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집 앞에 와서 ‘난 사진이나 영상 같은 편한 게 좋아. 맛보기만 보여줄게“ 살짝 여자에게 보낸 거예요. 여성 분이 안 나왔죠. 그랬더니 ”내가 기다린 값으로 500만 원만 보내줘“ 이런 문자를 보낸 것까지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순욱]
이 남성이 해명을 했는데요. 이 해명자체가 더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장난이었다.

[김태현 변호사]
반성의 의미가 없잖아요. 저 상태라면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저건 기름을 뿌리고 불 속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불법촬영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강요했을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규정들이 성폭법에 있습니다. 이건 중죄입니다.

[황순욱]
그런데요. 이 남성이 현재 한 승마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쳐도 되는 거냐며 항의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논란이 되겠군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겠죠. 학부모들 입장에서 저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싶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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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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