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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 상대로 7개월 ‘체액 테러’…성범죄 처벌 못 한다?
2021-08-12 20:01 사회

7개월동안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한 30대 남성도 붙잡혔습니다.

여성들이 큰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범죄인데, 성범죄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방을 멘 젊은 남성이 길을 걸어가고, 잠복 중이던 경찰이 서둘러 뒤를 쫓습니다.

경찰은 수도권의 지하철 역을 돌며 여성들에게 체액 테러를 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넣은 혐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역의 환승 구간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수도권 5개 지역 경찰서에 10건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용의자는 동일인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을 검찰에 넘기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현행법상, 신체에 직접 체액테러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면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체액테러 44건 중 40% 가까이가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경찰 관계자]
"성범죄가 (적용)되어야 이 사람 신상 등록하고 사후 관리하고 예방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국회에는 물건에 대한 체액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rediu@donga.com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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