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일부 병원에선 돈을 받고 있습니다.
해열 진통제를 처방해준 값이라는데요.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동네 의원에서 잔여백신을 접종한 직장인 김모 씨.
무료 접종으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요구했습니다.
해열제를 처방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병원]
"처방전 받으셨잖아요. 처방전에 대한 진료비."
해열진통제를 사뒀다고 했지만 의사는 약이 다르다며 처방을 권했습니다.
[○○병원 원장]
"의사가 이렇게까지 설명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의사 처방받은 약이 훨씬 좋아요. 차원이 다르다고."
하지만 처방해준 건 처방전 없어도 살수 있는 타이레놀이었습니다.
[△△ 약국]
"(효과가 달라요?) 왜 달라요? 조제용은 많이 쓰니까 통으로 나오는 거고. 단지 용량차이예요. 콜라 100mL하고 250mL하고 달라요?"
시중에서 3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약을 진료비에 약값까지 더해 7천6백 원에 사게 된 셈입니다.
[○○병원 원장]
"강요는 하지 않아요. 환자가 몸살 나거나 아플 때 좋은 약을 권하는 건 의사의 인지상정이죠."
온라인에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옵니다.
보건복지부는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예방접종비용에 진찰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접종 당일에는 진찰료 산정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채널A 문의에 비윤리적 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복 청구된 진찰료는 심사를 통해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