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1년 11월 22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난 15일이었죠.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촉발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날 현장에는 두 명의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경찰들은 피해자를 4층 자택으로 돌려보낸 뒤에. 경찰관 한 명과 남편은 빌라 밖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때 집으로 돌아갔던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다시 3층으로 내려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 가족과 함께 있었던 이 경찰관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도 현장을 빠져나와 1층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흉기에 찔려서 크게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요. 의료진으로부터 뇌사 소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처가 조금만 빨랐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는 적절한 대처를 했더라면 이 삼단봉과 테이저건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조치가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천하람 변호사]
네. 해당 경찰관은 구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구호 요청은 피의자를 제압하고 상황이 종료되어서 새로운 위험이 없어지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당장 피의자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알반 시민들을 내팽개치고 경찰이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찰관이 테이저건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떤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압하도록 그냥 경찰관이 그 자리를 떠났다. 이거는 백번 비판받아도 마땅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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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