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환 앵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안 된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여야는 정해진 당론 없이 자유 투표 방침을 세웠는데, 투표 결과를 한 번 보시죠. 국회의원 271명이 본회의에 참석을 해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체포하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161명, ‘체포하시오.’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10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반대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 번 보시죠. 총 노웅래 의원까지 4차례가 있었는데 부결된 사례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사례가 유일했습니다. 4차례 가운데 부결은 노웅래 의원 한 차례였으니까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법무부 장관이니까요, 국회 본회의장에 직접 나와서 ‘노웅래 의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체포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죠. 노웅래 의원의 체포의 필요성을 역설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십니까.’ 이런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한 장관 이야기합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노웅래 의원 체포에 의원님들께서 찬성 표를 던져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는데 어쨌든 부결이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법조인이신 최단비 변호사께 첫 질문을 드릴까요? 어제 저 부결은 어떻게 보세요?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왜 체포동의안에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례적으로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 이러한 반박까지 나오는 정도였는데, 저는 저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회기 중에는 헌법에서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 체포를 해야 되며 노웅래 의원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지금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있을 수 있었던 가장 강한 어조로 체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부결이 되었지만, 저는 저 부결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국민들이 보셨을 때에는 역풍으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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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