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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갈 땐 ‘들것’…2시간 뒤 걸어 나온 김만배
2022-12-29 12:4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환 앵커]
지난 14일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이런 또 보도가 나왔어요.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냐.’ 이런 것인데. 아주대병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제 김만배 씨가 어느 병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병원에 이제 옮겨서 들어갔는데, 그 응급실에 들어갈 때는요, 들것에 실린 채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시간 뒤에는 멀쩡히 걸어서 나와요.

마스크 착용하고 부인이 고급 승용차 앞에 딱 오니까 황급히 달려 나와서 부인이 운전하고 있던 차에 몸을 싣고 떠납니다. 기자가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답변하지 않았어요. 이를 두고 ‘그러면 극단적 선택을 해서 폐가 많이 손상되었다고 하는데 많이 회복된 것 아니야?’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단비 변호사께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저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김만배 씨요, 검찰이 이제 재구속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최단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이 재구속 청구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저는 법원에서도 재구속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왜냐하면 원래도 검찰이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다른 혐의로 구속을 연장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이 그 당시에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굳이 구속한 상태로서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단서를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다만 만약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충분히 구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구속에 원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죠.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것 이외에도 본인이 본인에게 스스로 어떠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다거나 이러면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구속을 하는 것이 실무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있고, 사실은 정말로 아프지 않은데 지금 저 언론 보도 내용처럼 아픈 척한다고 한다면 재판이나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법원이 재구속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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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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