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 복기왕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도 이 김성태 전 회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내의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도 ‘김성태라는 사람을 내가 어찌 압니까.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김성태도 이재명을 모른다. 이재명도 김성태를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픽에도 나와 있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장윤미 변호사님, 한동훈 장관은 ‘일종의 말 맞추기를 한 것 같다. 이런다고 수사 안 되지 않습니다. 남욱도 그랬고요, 최순실, 최서원도 그랬습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이러한데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장윤미 변호사]
사실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어느 정도가 윤곽이 드러났느냐가 사실 핵심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사를 보더라도, 이른바 검찰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대납의 형식을 전환사채 등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도된 것을 보면 전환사채로 대신 지급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최근에 ‘나 변호사비 대납 받은 적 없다.’라는 그 이재명 대표를 불기소 했던 불기소 이유서에 자금을 세탁한 흔적은 있다고 하지만, 그 실체는 접근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수사가 난항을 겪으니까 현금 지급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인에 20억 원의 현금 흐름이 잡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같은 법인에 근무했던 과거 검찰 라인에 있을 때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었던 그 변호사 계좌로 M&A의 에스크로, 그러니까 예치금 형식으로 지급되었다는 게 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 형식으로 사외이사직을 이 변호사들에게 맡기고서는 사실상 대납 형식으로 비용을 준 것이다. 변호사비 대신에 쌍방울에서 사외이사 비용을 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실체가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 맞추기라고 이미 예단을 한 부분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