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서정욱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연일 공격 수위를 조금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네. 박찬대 최고는 한동훈 장관 향해서 헛소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글쎄요. 한동훈 장관도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한 장관을 공격하고 있고. 또 이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깐 가볍게 보고 가시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그 입 좀 다무시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구자홍 차장님. 민주당에서요, 이번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한 법사완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게 법사완박은 뭐예요? 검수완박은 제가 들어봤는데.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네.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새로운 조어를 만든 것인데요.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대통령이든 국무위원이든 탄핵소추안이 의결이 되게 되면 이제 탄핵 소추를 의결한 주체가 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추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든 아니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든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국무위원을 탄핵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해야 되는 주체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은 민주당이 시킬 수 있는데 탄핵의 사유를 김도읍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습니까? (헌재에 가서.) 네, 헌재에 가서. 그러면 탄핵이 이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이 당현직 소추위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 가운데,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소추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수당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현행 의석수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국회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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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