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수현 전 대통령 국민소통수석, 서정욱 변호사,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제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 서울 망원시장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임하고 이해 충돌 방지법인데요. 배임은 화천대유나 이런 데 민간사업자들한테 왕창 이익을 몰아주어서 성남시에 1827억 원에 달하는, 저만큼의 큰돈을 손해를 끼친 것 아니냐.
검찰은 이게 이제 배임 혐의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그럼 민간사업자들한테 성남시의 아주 내밀한 비밀 정보를 건네준 것 아니냐.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제 혐의를 이번에 검찰에 소환이 되면 검사들은 저 부분을 아주 집요하게 이 대표를 파고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보시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요,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4년 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상의했고 특혜 공모 정황을 다 알고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승인했다고 정진상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로부터 들었다. 이 진술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검찰이. 전 평론가님, 이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전예현 시사평론가]
일단은 검찰이 어떤 혐의를 걸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검찰의 몫이죠. 네.) 제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검찰의 주장을 놓고서 ‘여기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오늘 정성호 의원도 어떤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왜 무죄인 사람한테 무죄를 증명하라는 식으로 몰고 가느냐. 이 전제부터가 잘못되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전해주신 이야기도 보면 이 대표가 승인했다고 정진상 정책비서관이 말했다는 이야기를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것의 진술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이게 검찰이 또 더군다나 공식적인 브리핑을 한 것도 아니고 아마 취재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들은 이야기를 다시 쓴 것 같은데, 일단은 신빙성이 없는 내용을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무례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