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2월 2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박수현 전 국민소통수석,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되었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쌍방울, 북한의 이 경제 협력, 이른바 경협이 본격화한 것은 2018년 10월경부터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2018년 10월부터 무언가 경기도, 쌍방울, 북한 간의 이제 경협이 시작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기반으로 저희가 그래픽을 제작을 했습니다. 같이 한 번 봐주세요. 2018년 10월 평양에서 경기도와 북한이 교류 협력 합의를 합니다. 황해도에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이제 포함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두 달 뒤에 2018년 12월에 중국에서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과 북한의 고위급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북한 측이 그때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윗선에 스마트팜 조성을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안내서 큰일이다. 그러니 쌍방울 당신네들이 500만 달러, 한 62억 정도를 대신 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김성태 회장이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지금 500만 달러가 문제냐. 62억 정도가 문제냐.’ 하면서 사실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 이 부분이 오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이재명 대표 측은 부인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저는 거의 확신에 가까울 정도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두 가지 이유만 대면요, 첫째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나.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게 소설을 쓸 때 실명 인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설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 저는 상당히 진술이 육하원칙에 따라 일관적이고 구체성이 있다. 이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도 이제 처벌받습니다. 이게 제3자 뇌물죄예요.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은 물론 이게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이지만, 준 사람도 5년 이하, 뇌물 공유도 이게 처벌이 됩니다. 김만배 씨도 구형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 곽상도 건에서. 따라서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본인이 처벌을 각오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부인하면 처벌을 면할 텐데. 그런데 본인한테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하는 것. 이런 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자백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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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