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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vs 검찰’ CCTV 진위 놓고 공방
2023-04-05 12:5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4월 5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구자룡 변호사, 김수경 한신대 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가짜 CCTV 이 논쟁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어제도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크게 뇌물 받았고,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 전 실장이 돈을 받은 것 아니냐.’ 이 의혹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정 전 실장이 2억 4000 정도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 3000만 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 공방이 법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정 전 실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2013년에서 2014년 사이에 정 전 실장이 그 당시에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 있었는데 그 시청에 있는 정 전 실장 사무실에서 3000을 받은 것 아니냐.’

이 의혹 관련해서 정 전 실장 측에서는 ‘아닙니다. 돈 받은 적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내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 다 CCTV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 다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그 열린 공간, 내 사무실에서 돈 3000을 유동규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검찰은 ‘아닙니다. 저 CCTV 말이죠, 가짜예요. 회로 연결 안 되어 있고요, 촬영 기능이 아예 없는 모형입니다.’ 왜 CCTV는 관리를 위해서 이 번호가 다 하나씩 매겨지는데, 그 관리번호도 없었습니다. 검찰 측은 저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 논쟁은 일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또다시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어제 정 전 실장 재판에서 이 부분이 다시금 조금 공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 전 실장 측의 변호인, 어제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듣고서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구자룡 변호사님, 정 전 실장 측에서는 ‘2011년, 2016년 당시,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CCTV가 다 돌아가고 있었는데 정 전 실장이 어떻게 3000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이고, 유동규 씨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아니요. 정진상 자리 쪽에 있는 CCTV를 말하세요. 2011년, 2016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집무실에 있는 CCTV를 말씀하시지 말고 정 전 실장 사무실에 있는 CCTV에 대해서 그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작동이 되지 않았고 기자들이 올 때만 켰다고 맞섰습니다. 우리 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자룡 변호사]
사실 이것은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뇌물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전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중에 지금 한 건이 지금 CCTV와 관련해서 더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체를 다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이게 지금 굳이 허위진술일 때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전달했다는 거짓말을 굳이 끼워 넣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기지국 추적이나 이런 것으로 밝혀질 수 있으면 ‘성남시청 주변에 차 안에서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 말을 만들었겠지, 이렇게 검증이 되어서 반박 재반박이 이루어질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보면 반박하는 내용이, 처음에 이제 으레 해요.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 장소가 그럴 장소가 아니다.’

이 정도 주장은 그냥 모호하게나마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럴 사람 아니다.’ 이것은 사실 ‘오빠 못 믿어?’ 이런 정도의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갈 이야기라서 법적인 의미는 없고. 두 번째로 그 장소가 그럴 만한 장소냐는 것인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종전 이야기하고 비교했을 때도 사실 바로 깨져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취임하니까 면담 요청해서 돈 봉투를 수시로 들고 오더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실에는 뇌물 전달하려는 사람이 수시로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피셜로 확인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CCTV를 달았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녹화가 안 되거나 가짜라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그 장소에서 뇌물 전달했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피셜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진상 전 실장 쪽에서는 ‘그럴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그러면 CCTV에 대해서 따져봅시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진실공방으로 오히려 이것은 CCTV가 가짜라거나 녹화가 안 되고 이재명 전 시장이나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녹화 여부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이 확실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재판부에서도 그래서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도 증인으로 불러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검증도 하겠다. 이 검증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재판부가 그 현장에 가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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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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