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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법 개정하면 이전 가능” vs 법조계 “헌법 개정 필요”
2024-03-27 19:03 정치

[앵커]
자, 이제 이걸 따져봐야겠죠.

세종시 국회 이전 총선용 그냥 하는 말인지 아니면 진짜 가능할지.

그 핵심은 국회 완전 이전이 국회법 통과만으로 가능하냐, 개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이 들어설 세종시 세종동 부지입니다.

19만 평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보다 2배 가까이 넓어 국회 본원과 관계기관을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법만 개정하면 이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고 한 현행법을 '국회 본원을 세종의사당으로 한다'는 식으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을 옮기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 서울을 수도로 한다'는 관습헌법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
"수도란 결국은 통수권자가 있는 어떤 곳이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이 반드시 헌법 개정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근거로 헌법 개정 사항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04년 10월)]
"헌법 개정 사항인 수도 이전을 위와 같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

한 헌법학자는 채널A에 "당시 헌재는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도 수도 구성의 필수 요소로 못 박았다"며 "국회 전체를 옮기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개헌 사항이라고 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며 국회법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기태 홍승택
영상편집 :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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