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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심사 통과…14일 출소
2024-05-08 19:18 사회

[앵커]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허가하면 다음 주 화요일, 14일에 출소합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5월 가석방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늘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했습니다.

지난 2월 '부적격', 4월 '심사 보류'에 이어 세 번 만에 통과한 겁니다. 

최 씨는 7월이 만기 출소로 현재 형량의 83%를 채운 상태입니다.

지난달 심사에선 최 씨가 먼저 "정치적 논란이 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 판단이 보류됐습니다. 

최 씨는 이번에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는 자격을 갖췄는데도 석방에서 제외하는 건 역차별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진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
"의견서대로 하지는 않고 있어서. 가석방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했고."

이밖에 나이와 형기, 재범 위험성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은행에 약 350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은순 / 윤석열 대통령 장모(지난해 7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지 모르셨나요?)"…"

법무부 장관 허가만 떨어지면 최 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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