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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리츠 10년 만에 재도입…지방 미분양 매입
2024-03-28 16:30 경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운데)가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장 왼쪽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악성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리츠, 이른바 'CR리츠'가 10년 만에 재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제도입니다.

정부는 CR리츠에 취득세 중과 배제(준공 후 미분양주택 한정)와 함께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하는 세제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취득세 중과 시 세율은 12%지만, 지방 미분양 상당수가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라 취득세가 1%로 낮아집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말 기준 총 6만 3755가구이며,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 1363가구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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