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기자,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 법원 결정보면, 정부 손을 들어준 걸로 보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의대 교수, 전공의, 준비생은 정부의 증원 방침과 이해 관계를 갖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의대 재학생들은 정부 증원을 따질 자격이 있다고 봤는데요.
여기서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게 필요한지, 구체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둘 중에 공공복리를 더 옹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Q. 뒤집힐 가능성도 있나요.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 한다던데요.
대법원이 최종심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통상 재항고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 구성에 2주가 걸립니다.
이후 심리 기간까지 감안하면 5월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각 대학들의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 절차는 관련 법상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입시 절차가 확정돼 버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신청인 측은 대법원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5월 31일까지 결정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지 현재로선 미지숩니다.
3. 그럼 의대증원까지 남은 건 뭔가요.
이제 남은 절차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와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입니다.
대교협은 각 대학이 증원분을 반영해서 제출한 입시요강에 대해 다음주 심의위를 열 거라고 하고요,
늦어도 27일까진 각 대학에 승인 통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수험생 입장에선 5월 말에는 개별 의대가 내년에 뽑는 수시, 정시 비율 같은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대학에선 증원된 모집 정원을 반영해 학칙도 변경해야합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 중 20곳이 학칙 개정을 항고심 결정 이후로 미뤘었는데요.
오늘 항고심 결정이 나온 만큼 학칙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이 무산되면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시정명령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조치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기자, 김단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