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오늘(6일) 전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돈이 전달된 목적과 경위, 돈을 받게 될 주체나 사용처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전 씨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후보 공천 대가로 받은 1억 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행위를 정치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사 정치활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이 정치인에게 확정적으로 전달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지유 기자 [gu25@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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