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국가 안전 보장 등을 이유로 재판을 줄곧 비공개로 진행해왔는데요.
첫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을 비롯해 공동 피고인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측은 모두 공개재판을 요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유죄 강도를 가리고자 하는 입장에서, 그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재판 공개를 촉구했는데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다음 기일부터 약 30분 정도, 비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재판을 공개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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