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 카카오톡 메시지. (분당경찰서 제공) 사진=뉴스1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부동산 경매 등으로 수익을 내 원금과 확정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폰지 사기'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하다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A 씨는 10년 넘게 부동산 경매 전문가로 활동하며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을 통해 쌓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경매학원 수강생 등 2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400억 원가량을 모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별 투자금은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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