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병장이 엉뚱한 주사를 맞아 왼팔이 마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군이 김 병장의 전역을 강제로 연기시키고, 피해 가족들에게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제대를 눈 앞에 두고 있던 육군 김모 병장이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군 병원을 찾았다가 왼쪽 팔이 마비된 건 지난해 6월 말.
군의관과 간호장교가 신경차단술을 위해 조영제를 놓아야 하는데 에탄올을 투여했기 때문입니다.
김 병장은 왼팔의 마비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있고, 안구 함몰 등의 후유증까지 앓고 있습니다.
명백한 군의 실수로 일어난 의료사고지만, 피해자를 대하는 군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왼쪽 팔이 마비된 김 병장에게 전역 명령 무효 조치를 내렸고, 김 병장 가족에게는 언론에 알리지 말 것을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김 병장 어머니(CBS라디오, 지난해 8월)]
"어쨌든 이거 제발 언론에만 알리지 말라. 언론에 만약 알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당초 8월 말 전역 예정이던 김 병장은 왼팔이 마비된 상태에서 결국 오늘에서야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김 병장 모친이 증인 신문을 위해 군 재판에 참석했다가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 김형남 / 군인권센터 간사]
"(아직) 일체의 사과나 이런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군 당국은 전역 연기 논란에 대해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허술한 의료체계와 사실 은폐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서환한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롱
삽 화: 김남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