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담 관리”…대안 실제 효과는?

2017-12-06 19:36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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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물으면 청와대가 답한다. 그게 소통이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제도를 시작한 이유지요.

요즘엔 '나영이 사건'을 일으킨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동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두순 출소를 막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61만명을 넘자 조국 민정수석이 정리에 나섰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지만 현행법상으로 불가능한 점을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심은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발견될 경우 처벌자 권익을 위한 제도로 처벌 강화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신 1대 1 전담 보호관찰관이 지정돼 24시간 관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채워놓고 24시간 감시할 뿐 인력 부족으로 1대 1 전담은 할 수 없는 구조"라는 입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을 줄여주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조국 / 민정수석]
"법 폐지의 문제는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청와대가 입법과 사법 영역에 해당하는 국민 청원에 답하다 보니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