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어려운 헬스장 계약 해지…“할부 결제로 피해 줄이세요”

2019-06-18 20:08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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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에도 시원하게 운동하려고 헬스장 다니는 분들 있죠

할인혜택에 장기 계약을 했다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는 곳이 많은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이현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여름 일시불로 헬스장 1년을 등록했습니다.

한 달 시설 이용료는 5만 5천 원.

[이모 씨 / 피해자]
"할인상품이라고 해서 100 얼마짜리를 66만 원에 끊을 수 있다고 소개해서 결제를 했거든요."

4개월 후 직장을 옮기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헬스장측은 할인 전 기준으로 한 달 이용료가 18만원이라며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모 씨 / 피해자]
"'위약금을 물게 돼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될 거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16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0건 중 9건을 차지했습니다.

등록할 때 일시불로 결제하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지만, 할부로 결제하면 환불 거부를 당할 때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요청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미영 / 한국소비자원 팀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 거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환불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헬스장과 카드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비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뉴스 이현수입니다.

soon@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윤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