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함께 골프를 치는 영상이었는데요.
주 의원은 이 여성이 김혜경 여사라며 지난주 태릉CC에서 유명 골퍼와 라운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기자]
골프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고 있는 한 여성.
옆에서 다른 여성이 시범 스윙을 하고 골프 스윙을 교정해줍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영상을 공개하며 "지난 20일 오전 김혜경 여사가 태릉골프장에서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영상을 공개하려 했지만 '숨어서 찍은 영상을 국감에서 다룰 수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제가 전체공개로 전체 영상을 풀(제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상에 보면 너무나 명백하게…."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숨어서 찍은 것들이었다면 여기서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당은 "스토커"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에서 골프 한번 친 게 그렇게 잘못입니까? 국회의원이 아니라 스토커야."
주 의원이 지목한 골퍼는 "해당 일자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면서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 반박했습니다.
태릉골프장을 관할하는 국군복지단은 "민간인도 예약 가능하다"면서 김 여사가 당일 골프를 쳤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 경고했습니다.
민주당도 주 의원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영상편집 : 김지균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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